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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 50대 구속…차량도 압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50대가 구속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20분쯤 충북 괴산군 괴산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35%였다.
지난 2024년 3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그는 이달에만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적발까지 포함해 A씨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건수는 무려 14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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